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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0 2018가단560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690,686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0.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F은 D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7.경부터 피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이 D대학교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 실행에 따른 연구비를 피고 산학협력단에게 청구하는 등 연구과제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였다. 2) F은 ① 2011. 7.경 D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신진교수 연구비 사업으로 수주받은 ‘G’라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 ② 2012. 9.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H’라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 ③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I’이라는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위 각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피고 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하여 그 연구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인건비나 자문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9.경부터 2014. 10. 24.까지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33,864,800원, 2014. 5. 30.부터 2014. 8. 29.까지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11,47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5.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6, 광주지방법원 2015노1677, 대법원 2015도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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