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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E대학 학장 겸 F아트센터 관장으로서 2006. 3.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대학교 부설 ‘G’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산학협력단은 2006. 5.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기간 3년, 용역비 합계 22억 원 상당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G 1차 내지 3차년도 사업)’을 의뢰받아 같은 해 9.경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까지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23개, 용역비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10억 원 상당을 현물로 교부받고, 나머지 26억 원 상당만 현금으로 교부받음)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한편 용역사업 실행자는 관련 사업 수행과정에서 남는 사업자금을 정산하여 환수금 명목으로 용역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대학 G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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