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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6586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15. 원고 B에 대하여 한 3년간의...

이유

처분의 경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2010. 4. 1.경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C사업(과제명: D, 연구기간: 2010. 4. 1. ~ 2019. 2. 28.,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국연구재단과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5. 3.경까지 매년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원고

산학협력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 A대학교 공과대학 E과 교수인 원고 B는 주관연구책임자로 각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원고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0. 4. 1.부터 2016. 2.까지 총 33억 9,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 4. 20. 피고 산학협력단에 ‘2015년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 실시’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 점검의 실시결과 한국연구재단은 2015. 6. 9. A대학교에 이 사건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인 F대학교 약학과 G 교수는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고(G가 집행한 직접비 및 연구수당 합계 44,402,807원), 원고 B 교수의 연구실에서 행정직원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면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거래명세서 내역 중 2011년, 2013년, 2014년에 집행한 연구장비ㆍ재료비 12건 합계 13,140,300원의 금액이 실제 구입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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