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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4가합208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16.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은 233,73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12월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의 부품인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3. 1월경까지 B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합계 403,795,730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B로부터 위 물품대금 403,795,730원 중 170,022,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33,737,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5. B 및 B의 대표이사였던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2013차2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6. 위 법원으로부터 ‘B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73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B은 2013. 5. 22.까지, D은 2013. 6. 22.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E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E 댁내시스템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로부터 E 댁내시스템 댁내장비(KT용)(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가스감지기, 외출감지기, 돌보미태그 등, 이하 ‘댁내장비’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94,291,01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M2M 수집서버, 감지기금형, 완제품 재고, 특허 등 B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이하 ‘이 사건 영업자산’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과 피고는 2013. 7. 16. 위 494,291,011원의 물품대금을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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