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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8 2015가단1143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A주식회사사이에2013.7.16.체결된양도담보계약은64,430,648원및이에대하여2013. 9.6.부터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시스템 생산에 사용되는 회로자재(IC, 커넥터 등) 총 29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64,430,6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9. 2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4,430,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3153)

다. 소외 회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댁내시스템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시스템 댁내장비(KT용)를 계약금액 494,291,01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M2M 수집서버, 감지기금형, 완제품 재고, 특허 등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이하 ‘이 사건 영업자산’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3. 7. 16. 위 494,291,011원의 물품대금을 2013. 8. 9.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되,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자산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607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중 양도담보계약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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