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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43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피고가 원고에게 커피머신 및 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4. 피고가 원고에게 커피 원두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7. 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3605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을 2019. 7. 15. 송달받은 원고가 2019. 7. 2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86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계속중이다.

다. 원고는 2019. 7. 24.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과 거래업체에 원고가 곧 망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일부 직원이 퇴사하고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원고의 회사 운영이 저해되고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일시금이 아닌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 청구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거나 원고가 물품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C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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