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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0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함께 신차를 출고하면서 신차 구입자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신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G는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들과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게 한 후 신차를 출고하여 위 G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위 H은 위 G로부터 신차를 넘겨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는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로 I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I 명의로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인 L에게 I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고, 위 L로 하여금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2012.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위 G는 피고인에게 '전에 빌려준 마사지 업소 보증금은 사채를 얻어 빌려준 것인데, 네 명의로 신차를 출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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