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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63 기아자동차 대경중앙영업점에서 쏘렌토R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차를 바로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심산이어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매달 성실히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대금으로 합계금 6,330만원 상당을 차량 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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