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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35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천 선적 잠수기 어선 D(3.89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을 사용인으로 하는 D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7. 6. 5. 06:05 경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천시 신수동 씨앗 섬 북방 약 0.3 마일 해상에서 잠수부를 투입하여 개조개 약 60kg, 개불 1kg 을 포획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장 C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불법 조업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였으므로 양 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어선원 교육자료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위반 채 증 사진

1. 선적 증서 사본, 어업 허가증카드 사본

1. D 조업 위치를 표시한 전자해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어선원 교육자료 반박자료 첨부)

1. 2017. 2. 3. 자 D 출입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57조 제 5호, 제 4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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