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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0 2017고정45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낚시 어선 B(9.77 톤) 의 선주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06:00 경 사천시 삼천포 신 항에서 B에 낚시객 18명을 승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3:30 경부터 14:00 경까지 대 ㆍ 소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사천시 사도 북서 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문어를 포획하는 등 어로( 낚시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동영상

1. 조업해 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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