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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정14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약 0.3 톤, 목포 선적, 레저 보트, D)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12:00 경 목포시 산정동 북 항에서 피고인 포함 2명이 레저 보트 C에 편승 출항하여 같은 날 12:50 경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하여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 장소인 목포시 산정동 노을공원 서방 100m (Fix 34-48.60N 126-21.70E) 해상에서 레저 행위( 낚시 )를 하여 주꾸미 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목포항 항 계도, 항계 내 어로 금지 항로 지정고시, 적발장소 전자해도 및 목포 항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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