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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787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3.31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漁撈)(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18:00 경 제주시 소재 화북 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10 경에서 22:10 경까지 무역항인 제주 외항 항계 내,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33-31 .58N 126-33.42E )에서 어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로 대 점유 어선 계도 조치 지시, 보고, 통보

1. 출입항상 세정보, V-PASS C 항적, 선박 증서 등 선박 서류 일체( 사본)

1. 수사보고 (C 실제 소유자 확인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1. C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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