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0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장생포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2.99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漁撈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03:00 경 울산 남구 장생 포항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3:30 경부터 04:30 경까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인 울산항 제 1 항 로 해상 (35-28 .23N, 129-23.51E )에서
3. 14. 투망해 둔 주낙 어구 10 바구니( 길이 약 4,000m) 을 양망하여 붕장어 약 10킬로그램 시가 20만 원 상당을 포획하는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범적 발보고, 현장사진, 위반 선박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