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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3628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8.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B와 비철금속스크랩 재판매를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B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2014. 12. 31.까지 반환받기로 ‘이행각서’로 약정받았다.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1, 2]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서증 일체, 증인 C 증언, 피고 대표자 D에 대한 신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회사는 2003. 1. 20. 설립 당시 B가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여 2005. 7. 1. 사임하고 현 대표자 D이 취임하였으나 B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고 다녔고 D은 이를 알고도 그대로 두었던 점, ‘공동사업협약’과 별도로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비철금속을 납품받은 건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다투지 않아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점, D은 평소 피고 회사의 경영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반면 B는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점, B와 D은 처남 매부 사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B가 실질 경영자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B가 피고 대표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보충적으로, 피고는 B가 대표자 행세를 하는 것을 평소 묵인하고,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B에게 대표자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원고와 체결된 ‘공동사업협약’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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