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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24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E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허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신분증 위조 및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는 역할을, C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역할을, D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을 실행할 법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부동산 소유자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4. 4.경 E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사이즈로 절단된 플라스틱판에 E의 사진을 부착한 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발행인 용인시장의 직책과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D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F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 샘플을 통하여 원고 행세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흐릿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도 1장 더 위조하였다.

다. F은 2014. 7. 3. 16:25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원고 행세를 하면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 소속 공무원인 G은 F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F으로 하여금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의 지문을 대도록 하였다.

F은 미리 D 등으로부터 원고의 지문이 각인된 실리콘을 넘겨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두고 있었으므로 그 실리콘을 끼운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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