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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5603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첫째 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① 피고는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와 원고 사이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를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④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가 채무자인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제와 B가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피고의 오빠 B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B에게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것이 피고의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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