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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나55165
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위탁계좌 개설권한을 위임받아 2007. 3. 30. 피고의 서천안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D은 2012. 7. 16. 원고가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피고의 구로디지털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이 사건 계좌의 실명확인의뢰용 위임장,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거래인감을 당초 원고의 인감에서 D의 인감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다. D은 2013. 1. 10.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신탁금액 10,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3. 1. 10.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한 K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과, 신탁금액 30,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3. 1. 10.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한 L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D은 2013. 4. 29. 피고 부천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신탁금액 15,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3. 4. 29.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M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신탁계좌로 신탁금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D은 2013. 8. 7. 피고 부천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신탁금액 30,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3. 8. 7.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N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신탁계좌로 신탁금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18, 19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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