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4. 2. 15. 01:3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 내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팔의 문신을 보여주고 뺨을 때리고 문을 잠그고 “야, 너 따라와”라고 반말하여 겁을 주어 창고로 데려간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진열대의 담배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릴 것처럼 욕설과 협박을 하여 항거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812,250원,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287,000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상품권 123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합계 2,824,25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99』 피고인은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009. 7. 1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9.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12.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2.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남자 탈의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로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7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한카드 1개, 외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