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8.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6.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대학교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학생증,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 'F'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2) 1개, 우리은행 BC카드(H)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 홈플러스 보너스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30경 위 E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I가 쇼핑 카트 위에 가방을 걸어둔 채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삼성신용카드(J) 1장, 홈플러스멤버쉽카드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킴스클럽카드 1장, 현금 1만 원,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위 E에 있는 매장에서 샴푸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신한카드(L) 1장, 롯데카드(M)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홈플러스 적립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17:5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병원 516호에서 그곳 침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노트3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