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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5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자료 첨부),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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