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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14: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지금 가진 돈이 없다. 집에 돌아가는 대로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석을 구입할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보석을 즉시 다른 보석 가게에 되팔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보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위 보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6:10~06: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609번 옷장에 지갑을 넣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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