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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04 2014가합1072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록 기재 인도목적물을 인도하고, 위 목록 기재 연체차임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록 기재 인도목적물에 관하여 임대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채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자 원고는 2014. 4. 1.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3. 31.까지의 연체차임 및 2014. 4. 1.부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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