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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32121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C과 연대하여 1 20,8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 피고,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5,800,000원(부가세 및 관리비 포함, 매월 12일 지급), 임대기간 2015. 4. 20.부터 2018. 4. 19.까지, 용도는 카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와 C은 2016. 4. 12. 월 차임 5,800,000원 중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5. 12.부터는 월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25. C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D에게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와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6. 7. 25.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장이 2017. 5.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7. 5.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5. 30. 종료되었고,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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