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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4897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47.9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8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급이 연체되자 2017. 11. 27. 피고에게 연체된 4개월의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3. 6.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3. 15.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3. 15.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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