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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5759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B’로 골프 레슨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9. 18.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로 성립하였다. 이하 ‘B’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철도용지 1,886㎡를 임대기간을 2009. 3. 1.부터 2009.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여러 차례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2015년 3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이고 임대료는 9,187,51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한국철도공사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그 입찰절차에서 원고가 2015. 7. 16. 낙찰을 받아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인접토지인 인천 부평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위에 건물, 시멘트구조물, 쓰레기장, 철탑, 골프망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가 설치한 위 건물 등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별지2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홍선내 (9), (10), (11)부분 철골조 판넬지붕으로 축조된 건물 1층 301.65㎡ 2) 별지2 도면 표시 46, 57, 58, 59, 47,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홍선내 (12)부분 시멘트구조물 333.72㎡ 3 별지2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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