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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721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2. 7. 8. 매수하여 1952.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D, 원고가 각 6/30 지분에 관하여, E, F, G, J가 각 4/30지분에 관하여, H, I이 각 1/30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1980. 6.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상태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그 건물은 ⑴ 별지 2 도면 표시 29, 30, 32,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1.0m ^{2},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45, 46, 48, 47, 29, 4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식당 17.1m ^{2}, 같은 도면 표시 38, 39, 44, 45,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주방 9.4m ^{2},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14.2m ^{2}(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부분’이라 한다) 및 ⑵ 같은 도면 표시 7, 8, 9, 41, 42, 43, 44, 45, 46, 47, 48, 27, 26, 22, 21,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방 86.1m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화장실 1.8m ^{2},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가스저장고 0.7m ^{2}, 같은 도면 표시 27, 48, 29,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창고 2.3m ^{2}(이하 ‘이 사건 철거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2. 22. ‘이 사건 토지 내 가건물 1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5.부터 2006. 3.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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