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상지영서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22세)이 E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상지영서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일방통행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지시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확인, - 지시위반 관련 G 로드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분 및 수리비 관련, - 방법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