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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마제스티 이륜차량의 운전자로 2013. 10. 13. 15:30경 운전면허 취득 없이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7 소재 남창도장강신철태권도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팔달문 매표소에서 화성행궁광장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 종사자는 일방통행로의 지시 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5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5:30경 운전면허 취득 없이 수원시 팔달구 행궁파출소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7 남창도장강신철태권도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마제스티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15:30경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팔달구 행궁파출소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7 남창도장강신철태권도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마제스티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약 1.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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