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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2:25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이면도로를 ‘ 플러스 모텔’ 방면에서 ‘ 효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도로가 원일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러 원주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입금지 표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어

야 하고, 원일로도 원주 역에서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는 원주 역 방면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 하다 위 삼거리에 이르러 원주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원 일로에 진입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원 일로를 원 주역 방면에서 지하 상가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1세) 이 갑자기 튀어나온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H(69 세) 운전의 I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819,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소유의 위 벤츠 E200 승용차를 수리 비 5,6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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