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5:5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1차로의 골목길을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좁은 주택가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28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놔라 죽는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이륜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이륜차량에 매달고 약 100m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