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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떠난 다음, 혼자 남아 노래방 업주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6세), 순경 F(2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새끼야, 머냐 내가 전과 10범이다, 젊은 새끼가 뭘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차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씨발년아, 니년은 어디서 왔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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