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9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9:09경 광주시 B 빌라 E동에서, 피해자 C(29세)가 피해자의 주차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B에 사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니네들은 그러니까 짭새새끼들이다. 나는 또 벌금을 내면 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