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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2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04: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담배를 사달라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D과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염병할 씨발, 이 새끼 봐라! 싸가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 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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