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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8:20경 고양시 덕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개새끼야 미친놈들아 일처리 똑바로 처리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공무 방해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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