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으로부터 오산시 J 임야 7,835㎡ 중 7,174/7,83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3,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7. 각 매수지분의 1/5씩인 1,434.8/7,8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되어 2002. 12. 27. K 앞으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오산시 J 임야 7,835㎡는 2007. 6. 11.경 ① J 임야 3,390㎡, ② L 임야 935㎡, ③ M 임야 3,510㎡으로 분할되었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7. 2.경부터 2008. 7.경에 걸쳐 피고들 및 G, K 등으로부터 오산시 M 임야 3,510㎡ 피고 C, 피고 D의 지분은 그 뒤 어떠한 사유로 1,434.5/7,835으로 되었다.
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하였고, 피고들에게는 그 대가로 각 167,443,08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E 23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1997. 7. 29. 오산시 J 임야 7,835㎡ 중 7,174/7,835 지분을 매수하면서 종원인 피고들 및 G, H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대가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