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R, D은 각 1/6 지분, 피고 E, F은 각 3/108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S 16세손 T를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망 U은 1928. 11. 29.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V 임야 1정1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38. 6. 27. 위 V 임야 10,512㎡와 위 W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1956.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X, Y, Z, 피고 B, R, D 앞으로 각 1/6 지분씩 195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마. 피고 C은 2012. 9. 26. 이 사건 토지 중 Z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81.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X는 1983.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호주상속인 아들 피고 F, 아들인 피고 G, H, I, J, K, L이 있다.
사. Y은 2011. 5.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M, 자녀들인 피고 N, O, P, Q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 Y, Z, 피고 B, R,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들과 Z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피고 C, X와 Y의 상속인들로서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가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2015. 7.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92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