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AE종중문(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AF의 12대손인 AG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망 A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18. 5. 2.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포항시 남구 AI 임야 843㎡(이하 ‘AI 토지’라 한다), AJ 대 423㎡(이하 ‘AJ 토지’라 한다), AK 대 105평(이하 ‘AK 토지’라 한다)을 각 명의신탁하고, 그 무렵 망인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09. 1. 8. 이 사건 각 토지와 AI, AJ, AK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당시 망인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10.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종중과 망인의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대습)상속인들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AI, AJ, AK 각 토지 중 각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0. 8.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일부 (대습)상속인들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과 판결[일부 (대습)상속인들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각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226호). 라.
이 사건 종중은 위 다항과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AI, AJ, AK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다만, 그 지목이 답, 전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