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3고단1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환각물질을 흡입할 마음을 먹고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접착제 2개를 구입한 후, 2013. 1.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 302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위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마약범죄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