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7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 5. 11.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본드 5250' 140㎖ 1개를 모두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7. 14.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접착제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 51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본드 5250' 140㎖ 1개를 모두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