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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2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2011. 2. 23.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서울 노원구 C에서 소지하고 있던 토끼코크 본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분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토끼코크 성분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환각물질(제1유형)

나.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차례 징역형 실형을, 8차례 치료감호처분을 각 선고받았고, 직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5. 출소한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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