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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73]

1. 환각물질 소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출소한 후 취업이 되지 않고 하려던 사업도 잘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환각물질을 흡입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150g 2개를 구입하고, 2014. 5. 30.경 위 철물점 인근의 다른 철물점에서 위 ‘토끼코크’ 본드 10개를 구입한 후, 서울 서초구 C, 305호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TV진열대 서랍 안에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위 ‘토끼코크’ 본드 1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토끼코크’ 본드 12개를 소지하였다.

2.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약 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토끼코크’ 본드를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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