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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02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1.자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22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남자화장실 내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끼코크 접착제 1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코를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2. 2018. 12. 19.자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12. 19. 18:00경 인천 서구 I주택 J호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교재용 니스를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코를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3. 2018. 12. 20.자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0. 12:10경 제2항 기재 I주택 J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입한 교재용 니스를 재차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K 108.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암119안전센터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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