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3 2013고단3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접착제 2개를 구입하여 위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마약범죄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