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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1914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94호 차용금 5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액면 62,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에 원고의 처인 D의 배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실절적으로 운영하던 E가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납품조건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재금 2,468,882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재금 2,468,882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자재납품계약과는 무관하다.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의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 금 6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증을 요구하자, 2012. 2. 21. 대여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자약정 대신에 지급기일에 위 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나머지 40,000,000원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11. 4.경 1,300,000원, 변제공탁한 돈 1,168,882원을 일부금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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