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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33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이 2012. 8. 1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244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와 돈거래를 한 D의 동생이고, 원고 B의 처(妻)이다.

나. 피고는 액면금 3,220만 원,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들의 이름을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또는 D를 통하여 기재하였다.

다. 그런 후 피고는 D를 통해 받은 원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2. 8. 10.자 2012년 증서 제2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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