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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075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이 2012. 1. 13. 작성한 2012년 증서 제3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형틀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시행하는 B초등학교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 착공 2012. 1. 14. 준공 2012. 6. 15., 공사대금 : 54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시공물량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위 공사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55,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 2012. 1. 13.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2012년 증서 제30호로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촉탁하였으며, 위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6.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2713호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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