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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2212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6. 1. 4. 피고 C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58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59,000,000원 및 중도금 1,624,500,000원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2,505,000,000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2016. 1. 29.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은 2016. 7. 27.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23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2, 104호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1, 103, 105, 107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주식회사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2, 104호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층 101, 103, 105, 107호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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