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4. 16. 그 모친인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인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21.부터 2013. 5.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D,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E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은 2013. 5.경 무렵 월차임을 1,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였다.
다. 2014. 6. 20.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월차임은 합계 5,2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피고 C가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표현대리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과 E은 2012. 5.경부터 권한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월차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피고 D, E은 피고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