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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61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바, 마, 나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의 소유자로 소외 D에게 임대차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고, 피고는 소외 망 E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목적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소외 D은 2011. 12. 1. 소외 망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4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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