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1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은 2015. 9. 초경 원고에게 플라스틱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인 중포장 압출기, 비틀림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그 제작대금은 사후 실제 지출된 비용, 즉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고, 2016. 6. 20.까지 실비로 249,800,218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작대금으로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제작대금으로 합계 1억 3,50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인 제작대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의 제출 및 정산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계를 제작하면 피고가 납품이 완료된 후 해당 제작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원고가 지출한 총비용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데 자재비 및 노무비, 기타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209,097,94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같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은 209,097,949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는 관련 서류의...